"해외 방역 조치·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결산 지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산이 늦어져 사업보고서 등을 제때 제출하기 어려워진 회사 15곳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6개사 중 요건을 갖춘 15개 사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 10개 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지는 15개사 제재 면제
1개 사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8∼12일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16개 사가 신청했다.

이들은 신청 이유로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이나 홍콩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방역 조치 또는 외국인 입국 제한 등으로 결산이 지연됐다는 점을 주로 들었다.

면제대상 15개사 중 12개사가 상장사(코스닥 8개사, 코넥스 4개사)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13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3곳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 제재 면제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유예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