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배우자 건물 신고 누락 "명백한 불법" vs "행정상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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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4년째 미등기 상태 당선 무효 엄중한 사안"
국민의힘 선대위 "미술관 추진 건물 관청 신고 세금도 납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기장군 건물 재산 누락과 관련해 여야 선대위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2017년에 준공된 박 후보 부인의 건물이 4년째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박 후보자는 이 건물을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행위이며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4년 전에 준공된 건물을 등기 완료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수년째 빈번히 사용해온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박 후보가 직접 재산 신고 누락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택용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후보 재산 신고에도 빠져있는 건물이고, 박 후보 측은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불법이 드러나도 '실수'라고 발뺌하고 넘어가려는 박 후보에게 '합법'은 이미 어울리지 않는 용어가 됐다"며 "이미 박 후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재산 신고 누락과 허위사실 공표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선대위 전진영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미등기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관할 관청에 신고된 건물이며, 탈세 문제도 전혀 없다"며 "취·등록세를 모두 납부했고 재산세도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해당 건물은 건축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으며 이미 신고가 된 건물"이라며 "미등기는 행정상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저희의 부주의한 일 처리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문의해 재산 신고 내용을 정정했다"며 "해당 관청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해당 부지는 김종학 미술관을 짓기 위해 준비해온 부지이며 현재 김종학 화백 작업실로 사용되고 미술관 부지 매각은 시도한 바가 없다"며 "김종학 미술관 건립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당초 배우자 명의로 기장군 청광리 토지(대지) 765㎡를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 대지 765㎡로 수정했다.
이번 변경 신청으로 박 후보와 배우자 재산은 당초 45억8천475만4천원에서 48억2천15만8천원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선대위 "미술관 추진 건물 관청 신고 세금도 납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기장군 건물 재산 누락과 관련해 여야 선대위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2017년에 준공된 박 후보 부인의 건물이 4년째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박 후보자는 이 건물을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행위이며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4년 전에 준공된 건물을 등기 완료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수년째 빈번히 사용해온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박 후보가 직접 재산 신고 누락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택용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후보 재산 신고에도 빠져있는 건물이고, 박 후보 측은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불법이 드러나도 '실수'라고 발뺌하고 넘어가려는 박 후보에게 '합법'은 이미 어울리지 않는 용어가 됐다"며 "이미 박 후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재산 신고 누락과 허위사실 공표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선대위 전진영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미등기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관할 관청에 신고된 건물이며, 탈세 문제도 전혀 없다"며 "취·등록세를 모두 납부했고 재산세도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해당 건물은 건축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으며 이미 신고가 된 건물"이라며 "미등기는 행정상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저희의 부주의한 일 처리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문의해 재산 신고 내용을 정정했다"며 "해당 관청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해당 부지는 김종학 미술관을 짓기 위해 준비해온 부지이며 현재 김종학 화백 작업실로 사용되고 미술관 부지 매각은 시도한 바가 없다"며 "김종학 미술관 건립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당초 배우자 명의로 기장군 청광리 토지(대지) 765㎡를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 대지 765㎡로 수정했다.
이번 변경 신청으로 박 후보와 배우자 재산은 당초 45억8천475만4천원에서 48억2천15만8천원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