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공직자 부패수익 5배 환수·재산등록 전면확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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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얻어 이익을 얻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수익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더라도 법 시행 후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공개 대상자도 현행 1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재산 취득경위·소득원을 기재하고 부동산 재산은 실거래 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조항도 삭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명령은 공직자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부패 공직자를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