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공직자 부패수익 5배 환수·재산등록 전면확대'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4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 수익을 몰수하고 재산 등록·공개 제도를 보완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얻어 이익을 얻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수익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더라도 법 시행 후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공개 대상자도 현행 1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재산 취득경위·소득원을 기재하고 부동산 재산은 실거래 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조항도 삭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명령은 공직자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부패 공직자를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