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버린 신생아 숨지자 매장한 20대 남녀 2심서 집행유예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28·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전 남자친구 B(2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넣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아이 아빠인 B씨와 함께 경기도 한 지역에서 땅을 파고 숨진 아이를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기 전 시신을 불태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