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2명 감염…원장 6명·도의원 1명은 자가격리
속초시 '집합금지 위반' 모임 참석자에 과태료 처분 수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는 강원 속초에서 어린이집 원장 등이 모임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속초시가 행정처분 전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오후 카페에서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과 관련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23일 1차로 조사한 결과 총 9명이 카페에 머무른 것을 확인해 행정처분 전 사전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모임 참석자 중 2명이 19일과 21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7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는 현직 강원도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의원은 "어린이 장난감 소독기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 집합금지를 어기지 않는다는 전제로 만났고, 실제로 모임에 참석했을 당시 나를 비롯한 4명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마스크도 벗지 않은 채 커피는 포장해서 가져갔으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모임과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던 점과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새어나간 점을 들어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모임 참석자 9명에게 의견진술을 받아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사업주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