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부산시의원 개발지 되팔아 22개월 만에 4억 차익
부산시의회 한 의원이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땅을 미리 샀다가 22개월 만에 4억원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2018년 1월 부산 북구 한 부지를 부인 명의로 7억5천만원에 샀다가 2019년 11월 지역주택조합에 11억5천만원에 팔았다.

A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한 달 만에 해당 부지를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은 4억원이다.

이 밖에도 A 의원은 해당 부지를 되팔았던 2019년 11월에 북구에서 또 다른 부지를 부인 명의로 샀다.

해당 부지 평당 700만원 정도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북구에서 수십년간 공인중개사무소 소장으로 일하다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해 차익을 노린 투기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매매 경위 등을 묻자 '다시 연락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