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제주 자치경찰제 운용을 놓고 국가경찰과 제주도 자치경찰단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제주 자치경찰제 갈등 일단락…조례안 수정가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4일 제39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운영조례안')을 이틀에 걸쳐 심의한 끝에 수정 가결했다.

전날 이뤄진 2차 회의에서 양 기관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기관 간 협력하고 설득하는 과정과 노력이 부족하다"며 "조례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異見)을 좁혀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제안한 바 있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문제가 된 조례안의 제2조 2항 내용 중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때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을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이어 제7조 1항 실무협의회 구성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도, 제주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외에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했다.

또 제9조를 신설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양영식 위원장은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일단 자치경찰제 출범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주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양 기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제주 자치경찰제 갈등 일단락…조례안 수정가결
국가경찰과 제주도 자치경찰단 간 갈등은 지난달 제주도가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정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일기 시작했다.

국가경찰은 정원 조례안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정원 20명 가운데 자치경찰 몫은 8명인데 국가경찰은 3명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운영 조례안에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제주경찰청장의 의견 청취를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두는 바람에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뤄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개정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된다.

자치경찰제를 15년간 시범운영 하던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 조직이 국가경찰로 흡수될 위기에 처했지만, 최종적으로 자치경찰을 존치하되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도지사의 관할 권한은 해당 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