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 회의에서 심리·의결한 안건 중 주의가 요구되는 사례 2건을 24일 소개했다.
해당 사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영업행위,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관리규약 위반 등이다.
라이브 공연을 제공하는 한 7080카페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행위'가 적발돼 벌금 7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업주는 "직접 공연하다가 잠시 무대를 비웠는데,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술에 취한 손님이 뛰어나가 노래를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처벌로 벌금까지 받았는데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된다.
이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노래와 춤이 허용되는 '유흥주점'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이 음향·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나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는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공연하려면 무대 시설을 갖출 수는 있지만,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 뒤 임원들 식대 60만원을 아파트 운영경비로 지출했다.
이후 관할 구청은 '식대 지원비는 1회당 35만원 이하'로 규정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초과 지출한 25만원을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청구인은 "당시 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교체되는 시기에 전기와 후기 임원들이 인수인계 등을 위해 개최한 것이므로, 관리규약 중 '그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관리규약이 명시한 운영경비 지출항목과 한도 금액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환수 명령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은 관리비 부정 사용 등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받는 시민 권익을 구제하고자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등 행정심판위원 9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열고 있다.
회의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방식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