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색·신문광고·박원순…선관위 "법과 원칙 따른 것"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당초 이 홍보물이 '보라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의 혼합'으로 제작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당시 '분홍색 장미' 사례를 들어 재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홍보물을 떼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선관위는 투표 독려 영상에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당색인 핑크색과 비슷한 색의 장미를 썼다가 민주당의 항의를 받고 영상을 흑백으로 바꾼 바 있다.
선관위, 4·7 재보선 앞두고 연일 구설에 곤혹
서울시선관위는 또 최근 신문에 야권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의견 광고를 낸 시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뒤 주말에 회사까지 찾아가 구설에 올랐다.

공직선거법 93조는 누구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여권도 불만이 없지 않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 일부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일각에선 '야당 눈치 보기' '기계적 균형'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불거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엄정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4·7 재보선 앞두고 연일 구설에 곤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