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자신이 만든 코인을 上場한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아직 上場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이나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까닭에 누구나 코인을 만들어 일반 대중에게 코인을 공개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나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코인을 상장하는 기업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상장시켜주는 거래소를 바라보면 필자는 과거 창업했던 기업을 코스닥 상장시킬 때 겪었던 상장의 그 어려운 과정이 생각나곤 합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이른바 증권시장에 기업의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 재무구조의 건실성은 물론, 영위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도 증명해야 하며, 상장 이후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에 대한 검증과 창업자와 구성원의 자질 및 해당 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따져보며, 오랜 시간 심사위원들의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간신히 대중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IPO) 공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식을 상장시키는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개 시장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목적
2. 상장기업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기업 신뢰도 확보
3. 오래 기다려온 초기 투자자들 Exit
4. 스톡옵션의 활용을 통한 유능한 인재 확보
5. 필요시 구주 매출을 통한 창업자의 자금 조달 목적 및 상속, 증여세 납부
6. 오래 고생한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 : 스톡옵션 행사
7. 추후 지분 매각을 통한 최대주주의 Exit 방안
8. 창업자의 보유주식 시가 평가를 통한 재산의 합리적 상속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업 공개의 가장 큰 목적을 꼽는다면

단연 ‘합법적으로 또 이자 부담 없이 증자를 통한 사업 자금의 확보’와 ‘상장 기업이 주는 신뢰성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 적법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상장 기업에게 재무제표의 공개 및 각종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의 실태를 정해진 시한 내에 투명하게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영리법인 숫자는 541,000개(2014년 말 기준) 수준이며 이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 약 2,000개를 기준으로 대비해 볼 때 상장기업은 전체 영리법인의 0.37%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상장기업이 되려면 성공한 기업이 되어야 하며 상장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에 비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누구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무작위로 아무나 코인을 상장시키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의 임의 상장은 과연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누구를 위한 상장인지?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자문을 권유해 봅니다.

자료도 없고 공개된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대중을 현혹하는 문구를 앞세운 현란한 마케팅을 통해 오로지 자금 확보 수단으로 변질된 마구잡이 알트코인의 상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앞날에 지대한 난관이 될 것이기에 옆에서 바라보는 제 3자 입장에서도 조마조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코인 상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가들에게 코인 상장 전에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이라도 밝혀 투자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1. 코인 상장의 목적 및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규모와 자금 활용 계획
2. 대표자 및 참여자의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인적 사항
3. 명백하고 세밀한 사업 추진 계획
4. 자체 공시제도 운영 계획 (필수)

(여기에 코인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싶으나 스타트업의 특성상 자금 조달 이전에는 열악한 재무구조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아, 자금 조달 이후 자체 공시제도를 통해 밝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제외합니다)

P.S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와 고려대학교 KBIPA가 함께 발표한 IEO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점을 최대한 수용했음을 밝혀 드립니다.

신근영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