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왜곡·참정권 침해 소지 있어…교부세 손실 예상
철원군 '군 장병의 주소 이전 허용'에 반대 의견 공식 표명
강원도가 영내 기거 군인의 주소 이전을 허용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철원군이 23일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철원군은 법 개정이 지방자치제도를 왜곡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철원군은 "군부대는 국가가 관리하는 독립 공간으로 지자체의 일반행정이 미치지 않기에 영내에서 복무하는 현역병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현역병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데, 병사 수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접경지역의 경우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각 부대 사정으로 정책 결정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철원군의 보통교부세가 105억원 늘어난다고 추계했지만, 철원군이 재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72억원 감소할 것으로 계산했다.

또 현역병 전체가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져 각 읍·면의 인구와 면적, 1인당 지방소득세 부과 내용으로 산정하는 낙후지역 지정 면적이 줄어들면서 추가적인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현종 군수는 "접경지역의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정치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법 개정보다는 지방교부세 군인 보정 계수를 높이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철원군 '군 장병의 주소 이전 허용'에 반대 의견 공식 표명
한편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법안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장병이 원할 경우 주소지를 부대로 옮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장병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둘 경우 지역 인구 증가 효과로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낙후지역 교부세 감소 문제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 보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