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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 잃었는데…얼굴 10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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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적용
    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발을 밟았는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같은 병동에 입원한 50대의 얼굴을 100회 가량 때린 20대에게 살인미수가 적용됐다.

    23일 전북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B(52)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인 B 씨가 자신의 발을 밟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1분 30여초 동안 B 씨의 얼굴 등을 100회 가량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다. B 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치기는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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