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달 목욕금지·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 목욕장 시설 운영자·이용자 방역수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목욕장업 집합금지가 종료되는 26일께 달 목욕 금지,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 이용금지, 목욕장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관내 전 목욕장에서는 '달 목욕' 대신 '쿠폰'을 이용해야 하고 모든 이용자는 1일 2회 이상 같은 목욕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또 98개 목욕장업 중 현재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5개소에서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과태료 처분, 2차 집합 금지로 이어져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시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에 나서 달 목욕 허용업소와 이용자를 단속한다.

직접 CCTV를 확인해 '1일 2회 이상 이용자'를 적발해 목욕장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는 확실한 출입자 명부관리를 위해 남탕과 여탕 구분 없이 입장 시 명부작성 후 수건을 나눠주는 등 '진주형 목욕장업 방역수칙'도 발령·시행한다.

발한실과 평상 사용 및 TV 시청 금지,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8㎡당 1명)과 함께 방역 도우미(전체 156명)도 배치한다.

이날 진주에서는 사우나 집단감염 관련 7명 등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현재까지 사우나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21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