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금액과 추가 지급수당 원금 상계 방식으로 마무리
광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관련 소송이 12년 만에 종결됐다.

23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시와 공무원 등 양측은 최근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해 소송을 마쳤다.

소방 공무원들은 2009년 광주시장을 상대로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2012년 1심 판결에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휴게 시간과 휴일에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유사 사건 판결에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해 소송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9년 전 지급받은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반환할 수당, 추가 지급해야 할 수당을 놓고 시와 공무원들이 또다시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양측은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반환 금액과 추가 지급 수당 원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최민철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그동안 많은 직원이 힘들어했지만 길었던 소송이 끝난 만큼 조직 분위기를 쇄신해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