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항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선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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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아침,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군 앞바다를 운항하다가 해양경찰관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이 붉은빛을 띠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운항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음주를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A씨가 속한 해상운송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통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아침,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군 앞바다를 운항하다가 해양경찰관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이 붉은빛을 띠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운항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음주를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A씨가 속한 해상운송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