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당, 집회결사의 자유,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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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당, 집회결사의 자유, 부가세
정당 :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네이버 백과사전)
기독교에서 정당을 창당하기로 하였단다. 흠, 많은 논란이 있나보다. 그런데 내가 재정경제부의 관리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 왜, 새로운 재원이 나오니까. 원래 종교단체에 대한 면세는 ‘내세의 행복’이라는 비현실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전의 교환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했지만, 정당을 창당한다면 종교가 이익단체라는 것을 스스로가 표명하는 것이다.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바로 그런 이익단체에서 하는 이야기이지 구체화하기 어려운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기독당을 창당한다. 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가? 수십조원의 경제구조, 기독교만 해도 37조원이라고 추정되는
새로운 세원이 떠오른다는 이야기이다. 일단 기독교가 스스로를 이익단체로 인정한다고 하면 카톨리과 불교는 당연히 이익단체가 되는 것이다. 물론 좀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기독당의 창당이 인정된다면 카톨릭과 불교라고 별 다른 이익단체라고 항변할 논리가 없을 것이다.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적 집단을 만들기 위한다는 것은 분명 현실적인 압력수단을 갖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세에 대한 의무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겟다는 데 우리가 말릴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재경부나 국세청에서 세금을 여전히 면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있다.
그렇지 않아도 껌값에 불과한 아이들 밥값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와중에 이처럼 좋은 소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