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핑계로 상습폭행…공소장으로 본 인천 어린이집 집단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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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중증 장애아동도 피해…교사, 맞아서 우는 아이 보고 웃기도
당시 원장은 알고도 방치…"학대 일상화, 엄벌 필요" 검찰이 최근 집단 학대 사건으로 기소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공소장에는 훈육을 핑계로 습관처럼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받은 스트레스를 손찌검으로 푼 것은 모두 같았다.
◇ 장애아동반 담임 보육교사 2개월간 143차례 학대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 등 인천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불구속기소 된 다른 보육교사 4명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열린다.
이들 중 5명에게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을 비롯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불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1명은 장애아동을 학대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빼고 나머지 2개의 죄명을 적용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A씨와 B씨, 2명의 학대 행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각각 143차례와 48차례로 확인됐다.
특히 각자 혼자서 한 학대만 134차례와 43차례일 정도로 이들의 범행은 상습적이었다.
비교적 범행 횟수가 적은 다른 보육교사 4명과 달리 이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유다.
2개월 동안 지속해서 학대를 당한 원생 10명 가운데 5명은 장애아동이었다.
한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4명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보육교사들로부터 당한 학대를 부모에게 제대로 알릴 수조차 없는 아이들이었다.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씨는 장애아동 통합보육반을 맡은 담임 보육교사였고, 함께 구속된 B씨는 주임 보육교사로 확인됐다.
◇ 주먹 폭행에 머리채 잡기도…분무기로 물도 뿌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C(5)양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인 A씨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A씨의 폭행은 습관적이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C양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C양은 입, 허벅지, 팔뚝 등 안 맞은 부위가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
A씨는 원생들을 놀잇감으로 여긴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범행도 했다.
C양이 어린이집에 있던 책장에 올라가자 인형을 던져 맞추거나 구석으로 몰아붙인 뒤 분무기에 든 물을 뿌렸다.
머리카락을 묶어 줄 땐 양다리로 몸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한 뒤 빗으로 세게 머리카락을 빗겼고, 아파서 울음을 터뜨린 C양을 보고선 달래주기는커녕 웃음을 터뜨렸다.
A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또 다른 원생의 숟가락과 포크를 바닥에 던지고 나서 원생에게 주워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주임 보육교사 B씨도 상습적으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을 때렸고 허벅지를 발로 밟거나 다리를 발로 걷어차 울렸다.
한 아이를 들어 교실에 있는 이불장에 집어넣고는 10초간 가둔 보육교사도 B씨였다.
나머지 보육교사들의 범행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 보육교사는 자신이 잡은 한 아이의 손으로 다른 원생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 서로의 학대 보며 학습…전문가 "훈육 목적은 핑계"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서로의 학대 행위를 보며 배웠고, 아이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손찌검으로 풀었다.
피해 아동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보육교사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물병에 든 물을 쏟았다며, 장난감을 어지럽혀 놓았다며 맞고 또 맞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원생들이 장애가 있거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보육에 어려움을 겪자 편의를 위해 때리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훈육을 해서 학대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은 학대가 일어난 교실 바로 옆에 있는 원장실에 있으면서도 보육교사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원장실 책상 앞에는 각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 모니터도 설치돼 있었다.
그는 A씨와 B씨로부터 아동학대를 시인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항의를 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동 발달이나 아동심리 등을 공부할 때 '훈육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을 때려도 된다'는 내용은 결코 배우지 않는다"며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는 것은 핑계고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보육교사들은 그 나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의 행동에 손이나 발이 먼저 나갔다"며 "그들의 학대는 습관화된 일상이었고 재판을 통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당시 원장은 알고도 방치…"학대 일상화, 엄벌 필요" 검찰이 최근 집단 학대 사건으로 기소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공소장에는 훈육을 핑계로 습관처럼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받은 스트레스를 손찌검으로 푼 것은 모두 같았다.
◇ 장애아동반 담임 보육교사 2개월간 143차례 학대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 등 인천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불구속기소 된 다른 보육교사 4명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열린다.
이들 중 5명에게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을 비롯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불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1명은 장애아동을 학대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빼고 나머지 2개의 죄명을 적용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A씨와 B씨, 2명의 학대 행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각각 143차례와 48차례로 확인됐다.
특히 각자 혼자서 한 학대만 134차례와 43차례일 정도로 이들의 범행은 상습적이었다.
비교적 범행 횟수가 적은 다른 보육교사 4명과 달리 이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유다.
2개월 동안 지속해서 학대를 당한 원생 10명 가운데 5명은 장애아동이었다.
한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4명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보육교사들로부터 당한 학대를 부모에게 제대로 알릴 수조차 없는 아이들이었다.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씨는 장애아동 통합보육반을 맡은 담임 보육교사였고, 함께 구속된 B씨는 주임 보육교사로 확인됐다.
◇ 주먹 폭행에 머리채 잡기도…분무기로 물도 뿌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C(5)양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인 A씨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A씨의 폭행은 습관적이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C양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C양은 입, 허벅지, 팔뚝 등 안 맞은 부위가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
A씨는 원생들을 놀잇감으로 여긴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범행도 했다.
C양이 어린이집에 있던 책장에 올라가자 인형을 던져 맞추거나 구석으로 몰아붙인 뒤 분무기에 든 물을 뿌렸다.
머리카락을 묶어 줄 땐 양다리로 몸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한 뒤 빗으로 세게 머리카락을 빗겼고, 아파서 울음을 터뜨린 C양을 보고선 달래주기는커녕 웃음을 터뜨렸다.
A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또 다른 원생의 숟가락과 포크를 바닥에 던지고 나서 원생에게 주워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주임 보육교사 B씨도 상습적으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을 때렸고 허벅지를 발로 밟거나 다리를 발로 걷어차 울렸다.
한 아이를 들어 교실에 있는 이불장에 집어넣고는 10초간 가둔 보육교사도 B씨였다.
나머지 보육교사들의 범행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 보육교사는 자신이 잡은 한 아이의 손으로 다른 원생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 서로의 학대 보며 학습…전문가 "훈육 목적은 핑계"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서로의 학대 행위를 보며 배웠고, 아이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손찌검으로 풀었다.
피해 아동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보육교사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물병에 든 물을 쏟았다며, 장난감을 어지럽혀 놓았다며 맞고 또 맞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원생들이 장애가 있거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보육에 어려움을 겪자 편의를 위해 때리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훈육을 해서 학대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은 학대가 일어난 교실 바로 옆에 있는 원장실에 있으면서도 보육교사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원장실 책상 앞에는 각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 모니터도 설치돼 있었다.
그는 A씨와 B씨로부터 아동학대를 시인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항의를 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동 발달이나 아동심리 등을 공부할 때 '훈육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을 때려도 된다'는 내용은 결코 배우지 않는다"며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는 것은 핑계고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보육교사들은 그 나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의 행동에 손이나 발이 먼저 나갔다"며 "그들의 학대는 습관화된 일상이었고 재판을 통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