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앞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했다. 또 처벌 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