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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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사가 2017년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공공 주택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지만, 공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공사는 당시 120세대를 515억원에 매각해 2017년 당기순이익 370억원을 기록했고, 직원 317명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4억8천만원과 자체평가 성과급 12억원을 지급했다.
공사는 당시 매각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매각 경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사의 자체 감사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며 인천시가 직접 철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승우 현 사장도 당시 사업 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한 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매각 당시에는 법률 조언도 받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려 최대한 노력했다"며 "감사를 통해 매각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