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MBC가 해고한 프리랜서 작가의 법적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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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9일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한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방송작가들에 대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노위 판정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구제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MBC에는 판정문이 송달되기 이전에 두 작가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원직 복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두 프리랜서 방송작가는 지난해 6월 MBC TV '뉴스투데이'에서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이들은 서울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