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발 집단감염 진주 '상대동 가구별 1명이상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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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도동지역 전체 확진자 246명 중 68% 상대동 주민
앞서 '해열제 구매·처방전 검사' 행정명령…확진자 중 무증상 절반 넘어 경남 진주시가 상대동 파로스 헬스 사우나 발 집단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상대동 주민 가구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22일 발령했다.
행정명령 검사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시가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은 3월 1∼21일 발생한 지역별 확진자 309명을 분석한 결과 도동지역(상대동·하대동)이 246명으로 80%를 차지하고, 도동지역의 68%인 167명이 상대동 지역 주민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파로스 헬스 사우나는 물론 최근 확진자가 나온 홈플러스 사우나, 보성탕 등도 상대동에 있다.
시는 이들 목욕탕 등 3개 시설 이용자와 방문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목욕탕 등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상당수 지역감염으로 확산해 방역체계에 관리되지 않는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상대동 전 주민의 코로나19 검사가 필수적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일 자정 기준으로 별도 해제 때까지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방역수칙 및 해열·진통제 구매·처방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 증상으로 해열·진통제를 구매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난 16일부터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단순 권유에 그치다 보니 방역 차단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행정명령을 통해 감염확산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내 확진자 중 무증상 비율이 절반을 넘어 지역사회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체 시민에게도 1가구당 1명 이상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장했다.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도 검사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등 명령 사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여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오는 28일까지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하고 있다.
진주에서는 어제 오후 3시 이후 지금까지 사우나 집단감염 관련 13명 등 총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사우나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208명이다.
/연합뉴스
앞서 '해열제 구매·처방전 검사' 행정명령…확진자 중 무증상 절반 넘어 경남 진주시가 상대동 파로스 헬스 사우나 발 집단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상대동 주민 가구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22일 발령했다.
행정명령 검사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시가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은 3월 1∼21일 발생한 지역별 확진자 309명을 분석한 결과 도동지역(상대동·하대동)이 246명으로 80%를 차지하고, 도동지역의 68%인 167명이 상대동 지역 주민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파로스 헬스 사우나는 물론 최근 확진자가 나온 홈플러스 사우나, 보성탕 등도 상대동에 있다.
시는 이들 목욕탕 등 3개 시설 이용자와 방문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목욕탕 등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상당수 지역감염으로 확산해 방역체계에 관리되지 않는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상대동 전 주민의 코로나19 검사가 필수적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일 자정 기준으로 별도 해제 때까지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방역수칙 및 해열·진통제 구매·처방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 증상으로 해열·진통제를 구매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난 16일부터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단순 권유에 그치다 보니 방역 차단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행정명령을 통해 감염확산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내 확진자 중 무증상 비율이 절반을 넘어 지역사회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체 시민에게도 1가구당 1명 이상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장했다.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도 검사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등 명령 사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여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오는 28일까지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하고 있다.
진주에서는 어제 오후 3시 이후 지금까지 사우나 집단감염 관련 13명 등 총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사우나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208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