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 청년 기업 육성·지원한다
광주 지역 청년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최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광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청년 기업 육성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 지원 우대, 수의·공공 계약 참여시 우대 등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시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우수 기업은 포상하도록 했다.

최영환 의원은 "광주시의 기업 육성은 창업에 집중됐을 뿐 성장 지원은 부족했다"며 "광주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