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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부동산 투기한 공직자, 구속수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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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대상자 신분, 지위고하 등을 막론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의 차명거래까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합동조사단이 공무원 등 투기 의심자 23명을 수사의뢰하는 등 수사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증거를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해 부동산 혐의를 철저히 규명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스마트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땅을 매입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제기된 투기 의혹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에 대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 중”이라며 “경찰관의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해당 경찰관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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