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6명 2개월 동안 원생 10명 모두 263차례 학대
장애아동 집단학대 보육교사들, 혐의 인정 여부 진술 미뤄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첫 재판에 출석했으나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고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와 B(30·여)씨 등 보육교사 6명의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아직 검찰 측 공소장이나 증거 등 관련 기록을 완전히 검토하지 못해 이날 진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의 전 원장 C(46·여)씨의 변호인도 "(검찰 측) 기록을 열람한 뒤 복사했지만, 완전히 검토가 안 됐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모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다음 심리기일 때 법원이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나머지 보육교사 4명과 C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이날 재판을 함께 받았다.

피고인 7명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이 판사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 수가 많은데다 취재진과 피해 원생들의 부모 등이 방청을 원해 인천지법에서 가장 큰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6명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원장 C씨는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장애아동 5명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4명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