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인테리어 업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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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사에다 기한 어기고
추가금 요구까지 '비일비재'
신축 아파트 공급 절벽에
'코로나 특수'까지 겹쳐
인테리어시장 40조 급성장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고르고
계약서에 하자보수 등 명시해야
추가금 요구까지 '비일비재'
신축 아파트 공급 절벽에
'코로나 특수'까지 겹쳐
인테리어시장 40조 급성장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고르고
계약서에 하자보수 등 명시해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홈 인테리어 시장이 특수를 맞으면서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용하는 자재가 달라지거나, 공사 중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테리어 피해 3년 만에 14.8% 증가

임현옥 한국소비자원 부장은 “인테리어 피해의 가장 근본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며 “인테리어는 평생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이 2019년 28조원에서 지난해 40조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산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새집 구입 대신 노후 주택을 수리해 살겠다는 이들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택해야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업체를 제대로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500만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택해야 계약불이행이나 하자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인테리어 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00만원 이하 공사는 업력과 지역 내 평판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계약서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브랜드와 명칭, 규격 등을 계약서에 기록으로 남겨야 계약서 내용과 달리 저가 자재를 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공사 일정과 기한을 넘길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는 게 좋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하자 보수 기간도 항목별로 나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사비 지급 방법과 지연보상금, 하자 보수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 등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