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 피워"…흡연 청소년에 흉기 휘두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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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10대 2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왜 담배를 피우냐`며 소지 중이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이들을 뒤쫓아가며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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