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27% 미신고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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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곳 전수조사…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형태
고용노동부 기준 미달…충북도 "시설·제도 개선 정책 건의"
충북지역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중 27%가 미신고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3주간 도내 농축산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343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는 기숙사 미제공, 감염병 예방 조처에 따른 방문 거부 등으로 점검이 어려운 34곳을 제외한 309곳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170곳(55%)은 주택 및 일반건축물을, 나머지 139곳(45%)은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했다.
특히 가설건축물 가운데 83곳(27%)은 미신고 시설로 확인됐다.
음성이 30곳으로 가장 많고 충주 28곳, 진천 10곳, 청주·충주 각 6곳, 영동 2곳, 증평 1곳 순이다.
이들 미신고 시설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관리사 등의 형태로 대부분 침실, 화장실, 주방, 냉난방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기준을 강화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임시숙소) 필증이 없으면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미신고 시설은 숙소개선 계획을 세우고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시설이 농지에 설치돼 있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으려면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 협의에 앞서 원상복구를 먼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해당 농가들은 원거리 숙소를 사용하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드는 데다 외국인의 식생활 습관 등 문화 차이로 숙박시설 임차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일선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숙소를 주거시설로 허용하되 고용노동지청의 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규 시설 마련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때 농지 내 시설은 원상복구 없이 다른 용도 일시 사용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분한 이행 기간 없이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해 농가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기준 미달…충북도 "시설·제도 개선 정책 건의"
충북지역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중 27%가 미신고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기숙사 미제공, 감염병 예방 조처에 따른 방문 거부 등으로 점검이 어려운 34곳을 제외한 309곳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170곳(55%)은 주택 및 일반건축물을, 나머지 139곳(45%)은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했다.
특히 가설건축물 가운데 83곳(27%)은 미신고 시설로 확인됐다.
음성이 30곳으로 가장 많고 충주 28곳, 진천 10곳, 청주·충주 각 6곳, 영동 2곳, 증평 1곳 순이다.
이들 미신고 시설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관리사 등의 형태로 대부분 침실, 화장실, 주방, 냉난방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기준을 강화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임시숙소) 필증이 없으면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미신고 시설은 숙소개선 계획을 세우고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시설이 농지에 설치돼 있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으려면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 협의에 앞서 원상복구를 먼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해당 농가들은 원거리 숙소를 사용하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드는 데다 외국인의 식생활 습관 등 문화 차이로 숙박시설 임차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일선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숙소를 주거시설로 허용하되 고용노동지청의 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규 시설 마련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때 농지 내 시설은 원상복구 없이 다른 용도 일시 사용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분한 이행 기간 없이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해 농가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