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가능성 높아 실익 없다고 판단한 듯…수사 마무리 단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수사의 타당성을 묻고 싶다'며 요구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차 본부장 측 법무법인 로원 박동훈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철회했다"며 "검찰이 차 본부장을 기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 철회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려면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겠다고 의결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16일 검찰시민위원 추첨 절차를 거쳐 부의 심의를 맡을 15명의 시민위원을 선정했다.

부의심의위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차 본부장 측의 소집 신청 철회로 열리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차 본부장이 '최후 카드'로 꺼내든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더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차 본부장은 지난 2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접한 지 2시간 만에 "이 사건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서 판단 받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나흘 뒤인 6일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은 가볍지 않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차 본부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재판에 온 힘을 쏟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려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다고 해도,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는 점도 작용했으리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16일 차 본부장을, 하루 뒤인 17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차 본부장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측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