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4명 머물던 비닐하우스 화재 '아찔'…정의당 광주시당 "전수조사 필요"
'안전 사각' 외국인 비닐하우스 숙소 어쩌나…실태 점검 미비
화재 등 재해·재난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의 비닐하우스 숙소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 46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장미농원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비닐하우스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던 곳으로 당시 14명의 외국인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직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밖으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숙소 환경은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7월 기준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5천773곳(지난해 7월 기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정한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한 비율은 31.7%(5천3곳)로 나타났다.

3곳 중 1곳은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닐하우스 숙소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외국인 노동자 3천850명 가운데 69.6%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에서 살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문 조사에 따라 그 규모를 짐작할 뿐이다.

'안전 사각' 외국인 비닐하우스 숙소 어쩌나…실태 점검 미비
이와 관련해 정의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통해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고용노동청은 비닐하우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정식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숙소나 주택으로 등록돼 있을 때만 고용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농·축산, 어업 사업장에 적용됐고, 제조·건설업 등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신규·연장 채용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당장 근절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19일 "앞으로 비닐하우스 등 적절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숙소로 제공하지 못한다"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기면 고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