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신도시 관련 거래 4건…경호처 직원 1명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속보] 靑 "신도시 관련 거래 4건…경호처 직원 1명 적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B20200814131236800.jpg)
조사 결과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1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즉각 대기 발령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다만 세 건의 의심사례가 있어서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다"면서도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이 2017~2018년 신도시 인근에 주택과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지만,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에서 1.5㎞ 밖에 있는 각각 1억 5천만 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고 본인도 해당 지역에 14년째 거주 중이어서 청와대는 투기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지역 내에 토지를 구입했으나 역시, 개발 계획이 공람된 2019년 5월부터 10년 이전에 구입했고, 직접 영농 중이어서 투기 의심 사례가 아닌 걸로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 소속 4급 직원 1명은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해 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