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선거법 재판에 '이스타항공 최종구' 증인 채택 전망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이 의원 측이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전통주가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상직 측 인사가 전통주 구매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회 신청을 했다"며 "이 기부행위 자체가 이상직 피고인의 지사 하에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이 최종구 전 대표를 법정에 부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상직 피고인 측 인사가 사용한 카드 내역이 밝혀진다고 해도 (이상직의) 기부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상급심에 기부행위와 관련한 모든 증거 조사,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우리 재판부의 일"이라며 "최종구 전 대표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돼 있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에 한해서만 증인신문을 허락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기부행위와 관련한 내용만 신문할 것을 약속했다.

최 전 대표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6일 열린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 2천600여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