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구조활동 돕다가 다친 시민 등 23건 보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돕다 다친 시민 등 23건에 대해 보상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처음으로 현장민원전담팀을 설치해 재난대응 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에 지원·보상 제도를 체계화했다.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난 현장 등에서 발생한 민간자원 활용 보상 12건, 손실 보상 11건 등 모두 23건에 약 1천200만원을 지급했다.

민간자원 활용에는 중장비 동원 등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구조활동에 나선 시민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지난해 3월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한 여성을 구조하려다 한 시민이 다쳤는데, 시 소방재난본부가 이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사상자로 지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실제로 이 시민이 9등급 의사상자가 됐다.

손실 보상은 소방활동을 하다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로,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주요 보상 사례는 화재 시 이웃 거주자 주택 현관문 강제 개방으로 인한 손실, 고드름 안전조치 시 주변 차량 파손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