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검은 관련 지침을 근거로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은 오는 22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대검에 주어진 시간은 회의 당일까지 포함해 나흘뿐이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지시하면서 '모든 부장의 참여'를 명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부장 7명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은 규정에 따라 간사 역할을 맡는다.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여시키자는 조 직무대행의 제안에 박 장관이 동의한 만큼 전국 고검장 6명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위증을 사주한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중단돼 한명숙 수사팀으로 수사가 확대할 수 있다.
한명숙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가 부각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검이 이미 이달 초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상 처분을 번복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검찰 내부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 온 고검장들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불기소를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하지만 정부와 정면 대립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데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으로 검찰이 수세에 처한 상황에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소 후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충분치 못한 논의 시간 탓에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조 직무대행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