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사상표 사용시 등록무효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
이미 등록된 것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다면 등록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미 존재해있는 상표를 베낀 '카피' 상표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등록 무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선출원 등록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먼저 출원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출원 등록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선언했다.

A씨는 'DATA FACTORY'라는 영문과 기호를 사용한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하고 2013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을 했다.

하지만 2016년 B업체가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1·2심은 B업체가 A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A씨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기간을 늘리면서 청구취지에 이를 적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