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의료법 위반' 의료인 10명 중 2명, 인허가 취소 안 됐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중 10명 중 2명 꼴로 인·허가 취소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법 위반 후에도 의료행위를 지속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을 표본으로 관할 검찰청이 보건복지부에 재판결과를 통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소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의료인을 금고 이상으로 처벌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 결과 65명 중 15명은 서울중앙지검 등 9개 지방검찰청·지청이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 6월까지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거나(5명), 재판결과 확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면허가 취소(10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명의를 대여해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의사, 사망환자의 간호기록부를 조작한 간호사 등이다. 인허가가 유지된 15명 중 10명은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면서 소득을 올렸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은 인·허가나 면허 등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 관련 재판 결과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강영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입니다.

    ADVERTISEMENT

    1. 1

      '금고형에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법사위서 추가 논의

      與 복지위 "무슨 권한으로 野 법사위원이 제동 거나" 반발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

    2. 2

      '금고 이상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

    3. 3

      의협 반발 '의사 면허 박탈법'…법사위 문턱 결국 못 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26일 국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야당이 “헌법 침해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여야는 법안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