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요구' 혐의 전·현직 경찰관…처음엔 "벤츠 사달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이 법정에 섰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전북경찰청 소속 B 경위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실을 B 경위에게 이야기했다"며 "이들은 사건 관계인들을 구슬려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관계인들이 B 경위에게 '벤츠를 주는 게 맞냐'고 묻자 B 경위가 '벤츠 줘도 아깝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 말을 들은 사건 관계인들은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관계인들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이에 더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B 경위는 이들을 찾아가 5천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공소사실을 들은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B 경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A씨의 혐의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특정 사건의 피진정인, 관계인을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사건 청탁, 알선을 위해 B 경위와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이들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 경위는 지난해 10월 31일 피진정인들로부터 1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이들 외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식당에서 만나 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어 그는 피진정인들이 특정인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