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 누명' 교사 유족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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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상 성 관련 범죄 혐의 기록돼 성범죄자로 낙인…시정돼야"
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도 극단적 선택을 한 송경진 교사의 유족과 진상규명 위원회가 18일 "전북도교육청과 부안교육지원청이 경력증명서에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허위기재를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원회'는 이날 전주시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해제가 징계란에 기록됐고 '학생 대상 성 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으로 적혀 있다"며 "내사 종결된 사안인데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수사 중'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위해제 사안은 2년 뒤 자동 말소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 있다"며 "고인에게 주홍글씨 같은 낙인을 찍어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는데도 실제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처럼 '수사 중'이라고 기록됐다"며 "생명을 대가로 무고함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고인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유족을 성범죄자의 가족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오류를 확인하고 도 교육청과 부안교육지원청에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답변을 거부했다"며 "수정이 안 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교사의 부인인 강모 씨도 "남편에 대한 수사 개시는 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학생 대상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란 기록은 분명한 허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안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송 교사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무상 사망'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고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원회'는 이날 전주시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해제가 징계란에 기록됐고 '학생 대상 성 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으로 적혀 있다"며 "내사 종결된 사안인데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수사 중'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위해제 사안은 2년 뒤 자동 말소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 있다"며 "고인에게 주홍글씨 같은 낙인을 찍어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는데도 실제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처럼 '수사 중'이라고 기록됐다"며 "생명을 대가로 무고함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고인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유족을 성범죄자의 가족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오류를 확인하고 도 교육청과 부안교육지원청에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답변을 거부했다"며 "수정이 안 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교사의 부인인 강모 씨도 "남편에 대한 수사 개시는 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학생 대상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란 기록은 분명한 허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안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송 교사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무상 사망'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