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규제 완화·불법행위차단` 법령 개정 추진…19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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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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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 등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총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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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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