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치경찰제 5월부터 시범운영…7월 전면시행
부산 자치경찰제가 다음 달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가 다음 달 공포되면 5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앞서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 임명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 조례에 대한 자문회의와 시민 토론회를 거쳐 최근 시행 조례 입법 예고를 완료했다.

이번 달 법제 심사와 조례 규칙 심의회, 시의회 법안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자치경찰제 조례는 다음 달 7일 공포·시행된다.

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자치경찰 위원 7명을 최종 선정하고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시장은 위원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한다.

시는 2과 6개팀 41명으로 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도 구성한다.

사무기구는 경찰청·교육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 조성과 예방근절 대책 마련을 고민한다.

시와 부산경찰청 자치경찰준비단 합동 근무, 사무국 직원 배치를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교통 여건과 접근성, 관계기관 업무 효율, 지역 균형발전, 임차 비용 등을 검토해 4월 중순 선정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5월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충분히 준비해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