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기피시설 설치 사전에 알린다…원주시의회 조례 제정
강원 원주지역에서 환경오염이나 집단민원 발생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앞으로는 시민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원주시의회 곽희운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원주시가 시민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의 인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제공,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고지 대상 시설은 대지 면적 1천㎡ 이상인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과 가축 사육·도축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 묘지 관련 시설이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이다.

가축 사육·도축시설은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이다.

자원순환시설은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 및 감량화시설이다.

묘지 관련은 화장과 동물 화장, 동물 전용 납골시설 등이다.

이 중 가축 사육·도축시설, 자원순환시설은 대지 면적 500㎡ 이상도 포함된다.

시는 이들 시설의 인허가 접수 후 7일 이내 대상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사전 고지 지역은 대상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 포함), 1천m 이내 10호 이상 주택이 있는 곳 등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곽희운 의원은 "최근 태장 2동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공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 등 집단 민원으로 비화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 앞서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