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44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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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44건의 조정을 성사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사건은 총 128건으로, 5건은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다.
처리한 123건 중 조정 성립은 44건이며 불성립 9건, 각하·취하·소송 등에 따른 종결 70건이다.
성립과 불성립 가운데 성립 비율을 따진 성립률은 83%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성립률 76%보다 높았다고 시는 전했다.
123건 중 가맹사업 분야가 108건으로, 대리점 분야 15건보다 더 많았다.
가맹사업 분야에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분쟁 조정이 필요한 가맹·대리점주는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이나 등기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사건은 총 128건으로, 5건은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다.
처리한 123건 중 조정 성립은 44건이며 불성립 9건, 각하·취하·소송 등에 따른 종결 70건이다.
성립과 불성립 가운데 성립 비율을 따진 성립률은 83%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성립률 76%보다 높았다고 시는 전했다.
123건 중 가맹사업 분야가 108건으로, 대리점 분야 15건보다 더 많았다.
가맹사업 분야에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분쟁 조정이 필요한 가맹·대리점주는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이나 등기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