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4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4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신체 손상이 부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맨눈에 봐도 심각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양 양부모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해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처들도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한 또 다른 법의학자 B씨 역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정도의 손상이 있으려면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는 수준의 강한 둔력이 가해져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까지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