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가 이날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부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직원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LH 등의 직원을 재산 등록 의무자로 추가하고,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의 하부조직인 통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달리 두지 않기로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