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서 '연간 2천억원' 서민금융 지원법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서민금융에 출연금을 내야 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해 연간 2천억원 수준의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라고도 불린다.

다만 이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