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지 명령에 시속 150㎞로 줄행랑…펑크나고도 2㎞ 더 도주
고속도로서 가다 서다 "어 이상한데"…잡고보니 0.154% 만취운전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며 가다 서기를 반복한 20대가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20㎞를 달아나다 암행순찰차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28)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A씨의 승용차를 발견한 것은 지난 16일 밤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 방면 지정 3터널 부근에서다.

당시 암행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의 승용차가 시속 160㎞ 이상으로 비틀거리며 운행하며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에 이어 가다 서기를 반복하던 차량을 수상히 여긴 경찰 암행순찰차는 차량 운전자를 향해 정지 명령을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고속도로서 가다 서다 "어 이상한데"…잡고보니 0.154% 만취운전
추격에 나선 경찰은 동양평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A씨의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았다.

그러나 이를 지나쳐 지방도와 마을길을 따라 시속 150㎞의 속도로 8㎞가량을 달아난 A씨는 타이어가 펑크났는데도 2㎞를 더 도주한 끝에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의 한 막다른 산길에서 오후 10시 8분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