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성희롱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 법안 통과
여가위, '인신매매 방지법안' 등 소위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소위를 열고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이행법률인 '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또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