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경영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사 근로자'의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사항들만 담겼다"면서 "개정 노조법이 현장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경영계 의견대로 해직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활동 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됐다"면서 "노조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싸고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향후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총,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산업현장의 혼란 초래할 것"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