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는 17일 관급공사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내용의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 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광양시의회,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조례 가결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 단속과 기능훈련 확대, 임금 체불 근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조례에는 관급공사에서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및 교육,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임금 등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서약서 제출, 임금 체불 신고센터 운영 등이 담겼다.

시장은 사업주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지급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현금으로 주도록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