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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부당이익 못얻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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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용 원칙…비정상적 농작행위 보상 안해"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투기 의심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합동조사반 특별조사를 18일부터 실시한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살펴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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