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밀행성·사생활 침해 고려해 일반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
[일문일답] "사라진 아이 관련 일부 단서 확인하고 추적 중"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유전자(DNA) 검사로 숨진 3세 여아 친모로 드러난 석모(48)씨를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라진 아이 관련 일부 단서를 확인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석씨를 구속한 경찰은 석씨가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딸 김모(22·구속)씨 아이 행방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석씨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등을 분석하고 주변 인물을 탐문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은 사건 브리핑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 많은데 모녀가 함께 공모한 가능성이 있나.

▲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계속 수사해야 한다.

-- 구속된 김모(22)씨가 낳은 여아 행방은.
▲ 구체적인 행방이 확인된 바 없다.

직접적인 단서는 아니지만, 일부 관련되는 단서를 확인하고 추적 중이다.

-- 숨진 아이 친부는.
▲ 사라진 아이 소재가 발견돼야 친부가 확인된다.

-- 석씨에게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 왜 안 했나.

▲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조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지 않았다.

석씨 외 거짓말탐지기 검사한 사람이 있지만, 결과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

-- 공개 수사 전환하나.

▲ 언론에서 보는 공개 수사와 경찰이 말하는 공개 수사는 차이가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피의자 사진 공개는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수사 밀행성이라는 특수성에 더해 이 사건은 사생활 침해 등 요소가 많다.

이런 까닭에 비공개수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왔을 뿐이다.

-- 석씨 상대로 유전자(DNA) 검사 다시 했나.

▲ 석씨는 체포 후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이에 피의자 요청으로 한 번 더 검사했지만 숨진 여아가 석씨 딸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 숨진 여아 시신 유기에 대해 말해 달라.
▲ 수사 결과 여아 시신을 석씨가 최초로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튿날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시신 유기를 시도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진술도 확보해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실제로 유기를 하지는 않았다.

-- 숨진 여아 사인은. 또 다른 아이 행방을 찾는 수사 방향은.
▲ 숨진 여아 부검 결과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사라진 아기 소재는 풀어가야 할 과제다.

피의자 구속기간에 전모를 밝히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연합뉴스